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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작년에. 수리한곳이 또파손
 류경민
 2026-07-22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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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결부위가 부러져서 선풍기. 새로사도되는 가격을 주고(42,000원) 수리를 하였으나 올해 또 같은곳이 부러져 작년에 맡겼던 서비스센터에 위와같은 얘기를 했더니 어쩔수 없다고 다시 비용내고 수리를 해야된다라고 하니 소비자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라
올려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2 17:20: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