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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사과배혼합선물셋트
 김정환
 2026-02-19  |    조회: 196
Screenshot_20260214_100906_Coupang.jpg
쿠팡에서 상품을 보고 구입했는데요 카드결제 딱 하고나니까 교환반품은 판매자 통해서만 된다고 합니다 상품을 5만원 돈주고 구입했는데 실상 상품은 시중에 2만원 가치도 안되는데 엄청 부실한 사과를 어디에다 선물을 합니까 개망신당하게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반품을 원하는데요 쿠팡에서 판매자 측에 확인한 결과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판매자 측은 전화도 절대로 받지도 않고 하니 쿠팡에서 판매 했으니까 쿠팡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하고요 정말 말도안되는 상품을 판매합니까 사기 당한거 같아요 도와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19 17:58:34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