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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불완전 판매
 김춘희
 2026-02-19  |    조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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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 어머니 휴대폰을 인터넷으로 SKT번호이동 가입을 하였습니다.
구매당시 상품상세 페이지에는 요금제유지 기간을 M*3개월 이런식의 안내문이 있었고 가입당시 판매담당자분과 통화시 요금제 유지기간이나 유지일자를 따로 고지나 안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9월 중순쯤에 몇천원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였고 그로부터 두달가량 지난 후 판매점으로 부터 요금제 유지기간이 2주정도 부족하다며 판매점의 환수금액을 배상하라는 판매점의 연락을 받고 SKT 의 고객센터로 구제요청 또는 개입을 여러번 요구하였으나 본 내용에 대해 SKT는 관계없다는 나몰라라 통보만 받았습니다.
요금제 변경시에도 관련 안내문구나 안내문이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제게 전가하고 있어 소비자고발센터의 구제를 받고자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9 19:10: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