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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6개월미만 제품 하자에 무상수리도 어떤 보상도 없다니요
 윤은경
 2026-02-20  |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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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쿠쿠 전기레인지 3구를 구매하고
1주경과 후 상판 한곳에 약간의 스크러치가 생겼으나 쓰는데 불편없어 쓰다가 이번 명절에 3구를 쓰며 평소처럼 음식을 했는데,
설날 당일 아침에 보니 상판이 대각선으로 완전 금이 가있었어요.
당연히 구매한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않아 as를 어렵사리 신청했고 수리기사를 기다렸으나 전화로 상판은 20만원 넘게 비용이 들고 전적 유상수리라니 너무나 정상적인 사용과 아무런 충격도 없이 이리 금이 간 제품의 문제를 책임지지않는 회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0 18:53:37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