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매사이트에 내놓았는데 150만원을 제시하였고 무사고인줄 알고 무사고라고 답했고 계약금 30만원을 보내셔서 받았고 더 좋은 조건의 딜이 들어와서 계약금 반환할테니 취소요청을 했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며 안된다고 하셨고 약속된 날 진단사가 와서 진단 후 감가가 될 수 있다고 그제서야 말해줬고 150만원인줄 알았는데 교체 흔적이 있다며 사고차니 감가되서 70만원에 거래해야된다며 강요함
계약금 30만원 돌려드리겠다고 거래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금 받으셔서 거래 취소 안된다고 함
계약서상 감가 후 하거나 거래취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취소가 안된다고만 함
소비자입장에서 제시금액듣고 계약했다가 조건변경되면 계약취소는 당연한건데 감가된 부르는 값에 거래해야된다는게 말도 안되는 소린데 맞다고 우김 댓글1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