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택배배달을 하지도않고 완료했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택배기사와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려서 한진사무실 택배기사 누구하나 2시간이상 연락이 안되너무도 억울합니다 택배상품이 생물이라
 박종삼
 2026-07-21  |    조회: 165
20260721_231330.jpg
제목에 내용을 기재 하였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3:48:53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