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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비자 기만 및 강제환불처리
 정유리
 2026-07-21  |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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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송 쇼핑몰 클릭메이트 사이트에서 셀러 비바루비 7월7일 방송일자에 판매한 가방 및 악세사리를 구매하고 결제 하였으나 차후 키링 품절 안내 연락을 받게 됨. 본인이 구매한 컬러는 옐로우,핫핑크 였으나 발송 문자부터 잘못온게 오렌지 였음. 확인하려던 찰나 고객센터에서도 바로 연달아 전화가왔고 첫마디부터 무작정 환불처리 괜찮겠냐길래 다른 컬러도 아예없냐,다품절이냐 다른 제품으로도 교환이 안되냐 수차례 확인했지만 안된다는 대답뿐이였고 기분이 상한채로 마무리됬지만 그 다음날인 오늘 저녁방송에 버젓이 같은제품을 가지고 나왔음.오늘 말고도 위 셀러에게 품절 안내를 여러번받았고
이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및 강제환불처리를 했음에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한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2 06:34: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