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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통기한 지난제품을 판매하었습니다
 마세영
 2026-03-13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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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3원 13일 10시경
침산로 32길 8 유마트에서 맛있는우유gt저지방 우유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시 묶음상품으로 불가리스가 2병이 함께 묶음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집에와서 보니 묶음상품이었던 불가리스 2병의 유통기한이 3월12일 어제까지였습니다.
이런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는 바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4 08:49:00
구입하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