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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사중 티비 파손
 최재환
 2026-03-14  |    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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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날 이사곰이라는 회사를 통해 이사를 했는데 이사후에 TV 켜보았으나 화면이 깨져서 나옵니다.
그이 침대 장농등. 스크래치도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명시보다 금액도 현장에서 협박식으로 더 요구했습니다. 업체 계약서 담당자에계 전화를 수십번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후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접수를 하였는데 업체에서는 전화를 받지않아 중재가 되지않으니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조치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금 영수증도 신고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업체계약서답당자:010-2476-5924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5 08:03:30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