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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택시요금정산
 김용규
 2026-03-15  |    조회: 71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3월11일밤9시41분경충북음성군맹동면에서 우버앱으로 서울까지가는 손님을배차받아서 서울로이동중 손님이 구토를 하였습니다 서울손님목적지에 도착을하고나서 구토내용물이너무많고 냄새로인한 운행을하지못하는비용과새차비를 고객에게 청구를하니까 고객께서 택시비자동결재에 택시비와 손해금을 통합해서 결재를요청을해서 결재를하니 승인이나서 돌아와서 새차후에도냄새때문에 운행을하지못했는데 며칠이지나서 우버에서 결재금을 실재나온택시비보다도 작게결재를 택시기사인 저에게도 통보도하지않고 강재수정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럴꺼면 애초에 택시비 승인이니지않았으면 고객에게 현장에서 새차비와 운행하지못하는 손해비용을 받았을텐데 너무황당하고 화가나서 이런글을 올립니다 택시비청구가 이상하면 이해당사자인 택시기사인 저한테문의후 조치를취해야지 문의나통보도없이 우버택시가 강제로요금수정이 말이되는지 어떻게 처리를해야할지모르겠어서 이런글을 올립니다 우버택시고객센터에문의를 하니답도없이 고객지원팀에서 문재를해결해줬다는 답편이었습니다 택시비 수정도없이 어떻게처리가되었는지는답도없고 처리만됐다고하니 너무황당합니다 다른택시기사분들이 이런황당한 일이없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이번일을 극민신문고에도 올릴예정입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억울한일들로 손해보는 택시기사분들이없도록 후속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5 15:07:15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