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시간부터 식사겸 술한잔 하려고 방문했습니다.
순대정식울 주문하고 소주 맥주 ...
대략 9시부터 시작했고 12시 넘어서 너무 오랜시간 먹는다며 주인이 잘먹고 있는 저희에게 말을 했습니다.
9시부터 들어와서 이제까지 있다고. .
눈치가 보여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손님을 내 쫒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사장이 손님에게 아런경우는 보지못했고, 여기 식당에 식사제한을 걸어둔 눈관리도 보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손님에게 야단을 찰수는 없는것이겠죠...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