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KT인터넷+TV2대 신규설치를 하였습니다. 상담원이 요금제를 제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바로 해지를 하였습니다. 기존 핸드폰 요금이 가족결합으로 되어있어서 할인이 2만원 넘게 되고 있었는데 위 해지건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잘못이 아니라 직원설명이 부족하여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인터넷 신규하고 해지를 하면 이전 가족결합을 다시 등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논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