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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불필요한 부품교체
 여성구
 2026-07-17  |    조회: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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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타고다니던 2021년식 카니발 에어컨 이상발생. 냉기가 나왔다 안나왔다함.

기아오토큐 입고후 고질병인 리어측 에어컨 배관 교체받음.
이후 열흘정도 차량 운행하는데 에어컨 냉기 이상 재발생.

7월3일 기아오토큐 에어컨 컴프레셔소손됐다고 하여 유상교체 진행함 583,200

차량 타고 다닌지 딱 12일만에 에어컨 냉기 이상 재발생.

동일한차량을 5년째타고다니는 입장에서 평소와다름을 인지하고 오토큐 재입고 하였으나 본인들 검사장비로는 에어컨 냉기온도 이상없다고함.

사실 이부분이 제일화가나는 부분입니다.
누가봐도 냉매세는거 못잡고 엄한 부속 갈아놓은거같은데 인정을 안하고 자신들 계측장비로 이상없는 범주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볼수있는건 다봤다고 공조전문업체로 가보라는겁니다.

7월16일 연계해준 업체로가서 진단받아보니 에바포레이터 나갔다고 하네요~~
바로 냉기가 시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수리비는 110만원

솔직히 깨끗하게 인정이라도 했으면 돈 60만원 공임비다 생각하고 문제 삼지 않으려 했는데 판단도 잘못해서 엄한부품교체해놓구선 문제가 없다고 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7 21:30:51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