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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과청구
 최영훈
 2026-07-17  |    조회: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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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월 00일] : 배수펌프 교체 공사 진행
​싱크대/화장실 등에서 누수 및 배수 문제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였고, 배수펌프 교체 작업을 진행함.
​[00월 00일] : 비용 과청구 이의 제기 및 조건부 대금 지급
​공사 완료 후 청구된 금액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함.
​또한, 배수펌프 교체 후에도 누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지적함.
​이에 피신청인은 **"추후 다시 방문하여 누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함. 신청인은 이 약속을 신뢰하여 공사 대금 [000,000]원을 우선 전액 지급함.
​[06월 30일 ~ 현재] : 업체의 약속 미이행 및 연락 두절(모르쇠)
​대금 지급 이후, 약속한 재방문 및 하자 보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전화 및 문자)을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차일피일 미루며 회피하거나 현재는 연락을 아예 무시(모르쇠)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7 18:16:51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