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카카오대리,KB손해보험 이의제기
 강병진
 2026-03-17  |    조회: 142
26년1월26일경 카카오T대리를 이용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차를 운행중에 도중에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떠서 가는도중에 기사님께 공기압 경고등이 떴는데 타이어 펑크 난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사가 알겠다 내려서 확인해보자해서 확인을 해보았고 다음날도 공기압이 더 빠지면 연락달라고 하셔서 더빠진거를 사진찍어서 보내드리고 연락을 드려서 기사분이 보험접수를 해주었고 그다음날 바로 보험회사와 연락을 하여 타이어를 수리를 해라고 하여 타이어 수리를 완료했는데 그다음날 갑자기 보험회사와 카카오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 대리기사가 보험접수취소를 했다고 하였고 그러고 계속 보험회사와 소통중인데 대리기사 입장은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 자기 잘못으로 인해 타이어펑크가 난거면 돈주겠다 아니고서는 보험접수 돈 줄 생각이 없다고 하였고 보험회사측에서는 수리를 하라고 하여 하였는데 이제와서 보험접수가 취소되서 도와드릴수없다라고하고 카카오측에서는 기사가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처리를 못해드린다고 합니다
애초에 보험회사에서 기사가 보험을 접수했다가 취소를 하게되면 보험처리를 못한다라는 부분을 말한적도 없고 카카오측에서도 계속 회피만 하고 대리기사는 연락도 일부러 안받고 있습니다 지금 2달째 돈한푼 못받고 피해보고 있습니다
위 내용 보험회사에서 기사가 보험접수를 취소를 할수있고 취소를 하게되면 제가 처리를 못받는다는 내용도 이야기 하지 않았고 카카오쪽에서도 기사가 보험접수를 취소할수있고 취소하게되면 처리를 못받는다라는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에 제가 지금 여태까지 아무런조치도 못받고 있습니다 기사는 일부러 제연락과 보험회사측 연락을 안받고 그냥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라 그러면 돈주겠다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쪽에서는 그당시 타이어펑크가 났다라는 블랙박스를 들고오라하는데 새벽이고 밤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보이는 상황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7 16:37:47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