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환불관련 안해줍니다
 이형석
 2026-03-17  |    조회: 78
유아기 어린이가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유료상품결제를 하였으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48시간 이내 환불요청하였으나 환불을 안해줍니다 금액도 10만원이상 유료상품을 결제하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환불규정이 맞지 않다고 안해줍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3-17 17:22:07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