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해자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하우드시스템 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시공을 약속받았으나,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당하고 부실·하자 시공을 당한 후 보수 요청마저 거부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계약 및 금원 편취 경위
2026년 1월 23일, 피해자는 하우드시스템 업체와 냉장고 장 인테리어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4일, 하우드시스템 업체는 현장 방문 후 총 공사금액 1,750,000원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27일, 하우드시스템 업체는 “견적서 제외 금액 1,650,000원을 전액 입금하지 않으면 발주가 불가능하다”고 압박하며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설명과 상이한 요구였으며, 피해자는 사실상 공사 불이행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에 어쩔 수 없이 전액을 입금하였습니다.
3. 부실 시공 및 중대한 하자
2026년 1월 31일, 하우드시스템 업체는 단 1명의 작업자를 보내 시공을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정상적인 인테리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 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고 장 바닥에 구멍을 낸 채 마감 처리 없이 방치
장식장 유리문 불량(터치 작동 불량, 표면 찍힘, 약속된 유리 선반 대신 나무 선반 시공, 철물 체결 불량으로 흔들림 발생)
카페트리 옆 판 색상 불일치 및 문 라인 불량
냉장고 상부 선반 길이 불일치 및 정렬 불량
전체 필름 시공 불량(기포, 들뜸, 마감 불량)
냉장고 상부 도어 터치 기능 불량
작업 후 뒷정리 미이행(집 안에 신발 신고 다니며 쓰레기 방치)
이는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닌 생활 안전 및 사용 불가능 수준의 중대한 하자입니다.
4. 하자 보수 거부 및 협박성 발언
피해자는 시공 당일 문제를 설명하며 현장 확인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못 간다, 기술팀 말로는 잘 끝났다고 들었다”라며 확인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우드시스템 업체는 A/S 팀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대표라는 남성 직원은 “다른 업체도 다 그렇게 한다. 본인이 유별난 것이다.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면 안 해준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문제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문자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우드시스템 업체는 현재까지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하우드시스템 업체의 행위는 명백한 기망 및 금원 편취, 부실시공, 소비자 기만에 해당합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원은 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 및 분쟁 조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시한번 올립니다
연락도 없고 언제 해결되는건지요? 여기서 해결은 햐 주는건지요?
적어도 진행사항 이라도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