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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화장품
 김무길
 2026-04-05  |    조회: 56
처음에 주문했을 때 연락처가 잘못돼서 전화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취소했는데 제가 또 계좌를 잘못 찍어서 전화를 계속 했는데도 안 받으시고 근데 문자에서는 환불이 됐다고 하셔 가지고 연락을 안 받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신고합니다 이런 것도 신고 대상이 될까요 카테고리에 업체명이 없어서 그냥 찍었습니다 테케라 마스카라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6 17:04:46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