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4.2일 DB손해보험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냄비로 이틑날 라면을 끊이고나니 냄비 바닥이 변질되면서 눌러붙어 인덕션 상판이 보기 흉할 정도로 훼손되어 DB에 납품한 회사 담당자(전화 010-4831- 6173)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제조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서 냄비만 교체해 줄 수 있으나 인덕션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 제소하니 제조물 피해보상법에 의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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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