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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KT 알파쇼핑(르까프)
 김기철
 2026-04-08  |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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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5년11월26일 제품(방한화+워킹화)을 구매하여 한켤레 워킹화를 4개월간 착용하여 신고 있던중 신발양쪽 밑창이 동일하게 갈라져서 as를 위한 절차를 요청하였습니다. 6개월도 안된 신발 양쪽바닥이 동일하게 갈라진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래도 as진행이 맞을거 같아 절차확인을 요청한 결과 업체측 답변은 as가 불가능 하므로 착용하지 않은 신발은 환불을 해주고 현재 문제가 발생한 신발은 as가 안되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답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 분쟁요청을 위해 이렇게 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9 01:25:05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