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인수시 계기판에 772km주행 가능 거리가 표시가 되었고, 반납시 686km 주행가능 거리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차량 반납후 렌터카 업체에서 20L 주유했다고 주유비를 41,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카니발 디젤 기준 평균9km입니다. 대략 100km주유비로 계산했을때 11.2L 주유량 입니다. 리터당 2046원 주유시 23,000원정도 주유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20L 주유를 했다면서 41,000원을 요구합니다. 납득이 안되겠지만 영수증에 그렇게 찍혔으니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주유후 주행가능거리 계기판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도 응답이 없고 채권으로 넘기겠다는 협박성 말을 합니다.
주유비 과다 청구와 고객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업체에게 정확한 금액 요구와 정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