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더마쎄라 카트리지 고장으로 3회 서비스센터 다녀왔습니다.
2024년 8월 구매, 원래 2년 쓸 수 있는 제품인데, 1년도 안 되서 샷이 안 나오는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7월 1차 서비스센터 방문했고, 카트리지 무상 교환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불량이 또 발생해서, (2025년 7월 이후로 2주에 한번 정도 사용함)
2026년 2월에 2차로 서비스센터 방문했고, 카트리지 수리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불량이 또 발생해서,(2026년 2월 이후로 2주에 한번 정도 사용함)
2026년 7월에 3차로 서비스센터 방문했고, 카트리지 무상수리 기한도 지나서 무상교환도 안 되고, 카트리지 수리도 더이상 안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카트리지를 새로 교환하는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제품을 쓰지도 못하고, 100만원이 넘는 기계가 이렇게 동일한 불량으로 생기는 건 리콜이나 환불대상이라고 생각되는바, 환불을 업체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입내역 및 수리내역서 첨부.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