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배송확인받고 물건 구매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함
 정선희
 2026-04-09  |    조회: 39
안녕하세요
지난 3월31일에 쿠팡을 통해서 판매자와 통화해서 쇼파를 4월16일에 배송 받을수 있는지 문의를 했고 판매자가 2주정도면 되니 주문하시라고했고 혹시나 불안해서 주문한날(4월1일)에 다시 전화해서 주문넣었으니 배송일을 꼭 맞추어 달라고 연락을했고 판매자도 다시 체크를했습니다 제가 배송일자를 이렇게 2번 씩 체크를 한 이유가 저는 서울에 있고 부산집으로 쇼파를 받아야 해서 배송일자에 맞추어서 저희가 내려가야했고 내려가면서 다른 일정들을 모두 16일로 맞추어 놓은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4월9일)에 통화가 되었는데 원단이 없어서 16일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단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주문을 4월1일에 했는데 지금 9일에 연락와서는(이것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문자를 보고) 원단이 없어서 배송일자를 못맞춘다는게 말이 됩니까? 원단이 수굽이 안되면 아예 물건을 팔지를 말던지 ... 제가 16일로 모든 일정을 맞추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는 열차표와 부산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정들에 대해서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매자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16일에 무조건 쇼파를 받아야 다른 일정까지 진행이 되는데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면 다른 업체라도 알아볼건데 일주일도 안남겨두고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 업체 이용도 못하고 쇼파때문에 다시 또 일정을 잡아서 내려가기 위해서 또 표를 끊어야 하고 이중 삼중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합니다 제가주문한 상품은 (주문번호 : 1100181320579 더뉴폼의 5인용쇼파)입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라서 쇼파배송을 위해 승강기 예약부터 개인일정이 모두 틀어집니다 제가받은 정신적인 손해와 일정 을 맞춰주기로 확답받고 주문을 했는데 약속을 어긴 부분에대해서 보상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쇼파금액:649,000원)
댓글 1

담당자 2026-04-10 07:10:3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