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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숙박 청소불량
 안성민
 2026-07-09  |    조회: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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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427 초이호텔에서 208호에서 숙박하였습니다 장기투숙으로 일주일이상 결제해서 지내다가 머리 맡에 무언가가 기어다녀서 보이하니 구데기가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
한마리도 아니고 두마리 이상 이였고 침대를 들어보니 구데기 외 저런 상황이였고 환불을 장기투숙에 대해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일부분 만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따져 들었고 당시 증거를 못 남기게 제제까지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집에 불이 나서 숙박 한건데 저런데서 잤다니 진짜 충격도 너무 크고 화가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0 09:15:48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호텔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만약 호텔의 위생불량으로 피부질환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질환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연관성이 입증되는 전제 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