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컨설팅 의뢰 추가요금 환불
 손혜숙
 2026-04-11  |    조회: 31
글쓰기 - [피해구제 신청 내용]

본인은 카페 매매를 위해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였고, 초기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는 매매 계약 진행 시 필요하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추가 비용은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이를 믿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매매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환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환불 약속 관련 내용은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로 보관 중이며, 입금 내역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환불 약속 불이행 및 부당한 비용 수취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며, 지급한 추가 비용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2 01:53:44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