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이 따로 예약하는 바람에 날짜를 7월 4일날 돌아오는 일정인데 한명만 5일날 돌아오는 날짜로 잘못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변경 및 취소처리 요청하였으나, 아직 출발전 3달전부터 본 사는 취소를 할수가 없다 하면서 다시 재결제 및 변경수수료를 편도 비행기표 비용을
내야한다고 하였고 그럼 다시 편도행을 결제하는거랑 다르지 않음에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어떤 기업 또한 베트남 항공 자체적으로도 3달전에는 취소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아고다측에서는 본사에 약관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