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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입금사기
 박효순
 2026-04-13  |    조회: 214
본인은 3월25일.모바일쇼핑으로 청바지1매를 구입하고. 입금을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배송은 물론
홈피계시판에 배송 문의를 수차례해도 답변도 없고 콜센터는 전화연결이 전혀 돼지 않은상황으로
적은소액이지만 행위가 불손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4 06:43:17
물품을 구매하셨는데 배송도 되지 않고 업체 연락도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