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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의류 원사 올풀림
 임일상
 2026-04-13  |    조회: 40
재질이다른 엉덩이 부분만 훼손.jpg
데상트코리아(르꼬끄 모델명 QQ323EFP93)
구입일자 : 2026. 1.25.
구입처 : 르꼬끄 장기점
가격 : 258,000원
1월 25일 구입하였으나 옷이 얇아 입지못하고 보관하다가
3.3일 외출시 1회, 3.18일 외출시 1회, 3.21일 1회 딱 3회착용 하였고 손세탁 2회 함.
세탁기로 세탁은 사용안했고, 탈수망에 의해 탈수는 하였음.
첫번째 세탁시 우측에 경미한 올풀림이있어 자체 수선(사진3참고)하였으나 두번째 세탁후 옷을입다가 엉덩이 부분에 첨부된 사진처럼 원사돌출되며 올풀림이 심해 입을수 없어 2026.3.27 본사문의후 구입처 방문하여 조치의뢰 함. 4.10처리결과로 세탁시 외부에 걸려 뜯김 원사돌출이라하는데 엉덩이 부분만 디자인(재질) 다르며 한국시니어협회 소비자상담센터 정00 담당자 의견은 정확한 원인규명은 원단규격이 맞는지 이화학검사수치를 확인해보라하는데 소비자가 거기까지 할수 있는지 의문임. 와이프에게 34년 퇴직기념 선물로 받은 소중한 옷을 딱 3번입고 버릴수 밖에 없게 만들고 세상에 몇천원짜리 스타킹 원사도 이보다 약하게 만들어 팔면서 소비자 부주의라 하는 데쌍트코리아(르꼬끄)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4 07:34: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