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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가격을 허위홍보
 한아름
 2026-04-14  |    조회: 30
가격을 10개월까지100원 이후 평생1000원으로 홍보하고 가입하고나니 실수엿다고 10개월이후는 23000원이라고 말도없이 상담원통화 안햇음 모르고 그냥 넘어갈뻔 하고 고객을 조롱하고 죄송하다하면 끝나는일이라 생각하고 본인들 실수를 소비자가 찾아서 교정해야한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어찌되뜬 본인들이 잘못을 고객한테 책임전가 하는거 맞는건지 억울합니다

상담원 녹음파일이 잇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4 15:55:1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