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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물품인도 괸련
 김용남
 2026-04-14  |    조회: 31
40윌14일 에르비아 건강식품 회사 윤희영실장이
전화외서 다섯봉을 먹어뵜느니 물어보길레 무엇인지
모른다하니까 쌩플 하고 물건 한박스를 보냈다고
해서 받은적이 없다하니 물건값을 청구하느니 알이서하라고 하니 물건 받지도 않고 에르비아가 뭔지도 모르는데 엄포를 놓는데 어찌해야 몰라서 소비자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
에르비아 010 6217 1870 윤희영실장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5 06:21:16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