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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서비스 약속 위반,사기
 이대성
 2026-04-16  |    조회: 22
2월11일 300만 회비를 카드로 납부하고 주식정보를 받기로 하였으나 담당자가 연락이나 문자에 몇일동안 응답이 없어서 회원탈퇴와 계약취소를 요청 하였으나 거절 하였고 대신 본부장(강지수) 이라는 VIP종목(수익종목) 등을 줄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관리햐 주겠다고 하며 기존계약은 취소 해 주겠으니 대신 바로 재가입을 요구 해서 계약취소와 동시에 재가입을 하였음.

그러나 개별관리는 없었고 전체적인 주식시황만 문자발송만 했다.

그래서 금싸라기 업체는 아니다는 판단에 재계약도 취소요청을 했다.

그런데 고객관리 안준호 과장은 담당자를 교체해 주고 캐미가 잘 맞는 담당자를 선정해서 통화일 익일 오전에 연락준다고 본인이 약속해 놓고 여지껏 보름(15일)이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금일 아침 콜(10시경) 했더니 금방 연락 준다 하고는 1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음.

회원가입비 300만원 납부하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서비스를 받아야 하겠는가요?

금싸리기와 맺은 주식정보 서비스의 계약취소와 환급금 반환을 요청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22:39:27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중 중도해지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