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하만 스피커를 구입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품을 하려는데 판매자는 8시에 수취하것으로 알고
있는데 11번가 앱상으로는 계속 배달진행중으로
나오고 10시 넘어서 하라고 해서 10시 넘어서도
안되고 22일까지 아파트로 보내라고 나와있어서
이틀후 보냈는데 택배비를 26000원을 제하고 환불
했으면 그 절반은 13000 원은 환불해야 하는데
전자제품 특성상 요금은 비싸게 책정해서 받고 일반
택배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제외한 26000 원에
대한 13000원은 환불이 정당한데 내가보내 택배비로
환불한다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죠 댓글1
해당업체측 무책임한 판매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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