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스윗오리지널 재고없어서 군고구마 부분배송
3월 26일 나머지 수량 배송문의 & 먼저 받아본 군고구마맛 한개 변질상품
+문자 (MMS)로 일정 연기 안내 했다는데 받은적 없음
+ 변질된 상품 재배송 해준다고 했으나 배송안됨
3월 30일 고구마제조사에서 지연안내문자 발송. 4~5일 정도 또 지연된다고 함
4월 7일 금주부터 재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며 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 될 예정임을 알림
4월 15일 모든 고구마 문의는 제조사로 문의하라해서 변질된 상품에 대해 언제 출고되는지 연락함
+ 또 지연, 현재절차가 다음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나, 추가적인 기다림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불 진행해준다고함
+ 변질상품 배송에대한 문자는 읽고 씹음
4월 21일 아직 환불절차는 안밟고있음.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