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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배송관련
 박경진
 2026-04-21  |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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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실온보관고구마 스윗오리지널/군고구마 각각 5개씩 총 10개 주문
3월 4일 스윗오리지널 재고없어서 군고구마 부분배송
3월 26일 나머지 수량 배송문의 & 먼저 받아본 군고구마맛 한개 변질상품
+문자 (MMS)로 일정 연기 안내 했다는데 받은적 없음
+ 변질된 상품 재배송 해준다고 했으나 배송안됨

3월 30일 고구마제조사에서 지연안내문자 발송. 4~5일 정도 또 지연된다고 함
4월 7일 금주부터 재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며 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 될 예정임을 알림
4월 15일 모든 고구마 문의는 제조사로 문의하라해서 변질된 상품에 대해 언제 출고되는지 연락함
+ 또 지연, 현재절차가 다음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나, 추가적인 기다림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불 진행해준다고함
+ 변질상품 배송에대한 문자는 읽고 씹음
4월 21일 아직 환불절차는 안밟고있음.

댓글 1

담당자 2026-04-21 16:13:0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