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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업체 미대응 상황에서 청약철회
 한경화
 2026-04-22  |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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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일절 미대응 상황에서 청약철회는 어떻게 진해할 수 있나요?

제가 사진을 잘못 올려서 다시 올렸습니다. 보시면 충분히 업체가 제공하는 사진과 받은 물품이 다름이 입증될 수준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2 15:06:56
피해 관련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