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배송 받지도 않았는데 취소배송비
 오은애
 2026-04-25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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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집에서 리클라이너 쇼파를 구매하엿습니다 . 기사님과 해피콜을 진행하여 27일에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문뜩 홈페이지엔 현관문 최소 기준이 안내되어 있지는 않디만 설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현관문 폭이 80 cm 인데 괜찮은게 맞냐라고 남겻엇는데 (그 문의글은 제가 지웟어요) 다음날인가 당일날 전화로 그럼 못들어간다 최소 85cm -90 cm 는 되어야한다 . 나는 그런 안내를 전혀들은게없다 홈페이지에도 써놓은게 없다 . 거기다 거실창에는 베란다식으로 쇠창살이 높게되어잇어 사다리차나 스카이차를 (8층임) 불러도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그럼 취소해야한다 하니 배송료를 12만원인데 선심쓰듯 10만원에 해주신다고 하셧고 언쟁이 잇엇으나 내가 돈을 안낸다면 현관문 앞에 두고 가겟다는식으로 나오고 쇼파 가로 폭 80 센치면 당연히 5센치는 최소 여유 두고 계산햇어여하지 않냐 그건 고객인 내가 잘못한거다는 식으로 나오고 방법이없어 10만원을 지불하고 반품처리를 하엿습니다.
일단 착불배송및 설치비가 6만원이엿는데 저는 물건을 아직 받지도 않앗는데 이런경우가 이해가 안됩니다.
출고 이후 취소시라는데 몇일씩 그 커다란 쇼파글 기사님이 차에 실고다니나요?
가구를 처음사봐서 제가 미처 여유를 생각못한 잘못이 큰가요 아님 홈페이지에 안내사항이 없는게 큰가요
다른 곳은 에초에 명시되어잇지 않는 가구는 평균적인 현관문 싸이즈라면 다 들어올수 잇기에 명시되어잇지 않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5 18:53:33
해당업체측 과도한 반송비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온라인몰 반품비는 엿장사 맘대로?...반품비 책정 기준 없어 소비자만 냉가슴=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