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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처리안됨
 여하주
 2026-04-28  |    조회: 59
4월16일날 쇼핑몰에서 옷을 신용카드로 구매햇는데.옷이작아서 받자마자 바로 택배보내서 반품처리햇는데..환불처리가 안됫어요..고객센타에 계속전화해도 환불처리 됫다고하고 카드사에전화함 승인취소가 안됫다고하고.쇼핑몰에서는 결제담당부서에서 안해준다고 하는데.너무 답답합니다..요즘보이스피싱이고뭐고 무서운데 환불처리를 12일동안 안해주는게 맞는지..너무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빠른조치하도록 도와주세요! 살면서 물건사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부탁드려요
댓글 1

담당자 2026-04-28 14:36:14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