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동택배 제품(타이어)분실 이후 보상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곳에 도움 요청드립니다.
사건 경위
2월 9일 경동택배 대전오정영업소 타이어 4개를 발송 함.
경동택배 / 송장번호 / 수취인명 / 수량
7726020012385 (부산)이명호 1/4
7726020012386 (부산)이명호 2/4
7726020012387 (부산)이명호 3/4
7726020012388 (부산)이명호 4/4
2월 12일 수취인이 택배 물건이 4개 중 2개밖에 도착이 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옴
경동택배 대전오정영업소에 확인 요청하니 배송영업소(경동택배 부산해운대좌 1355)에서 배송 도중 분실하였다고 확인 함.
분실 타이어를 찾아보고 못찾으면 변상을 진행하겠다고 대전오전영업소로부터 연락 받음.
2월23일 타이어 분실 인정 후 변상 관련해서 배송영업소에서 연락을 하겠다 전달 받음.
기다리는 중 연락이 없어 3월 23일에 발송영업소인 대전오정영업소에 확인 요청 함.
연락을 하라고 전달하겠다고 함.
2월 23일 경동택배 부산해운대좌1355 담당 소장으로부터 유선 연락 받음
변상에 대해 논의하여 1개당 20만원으로 2개에 대한 40만원을 변상하기로 함.
4월 3일까지 입금키로 함.
4월 3일까지 입금하기로하였으나 미입금되어 4월 7일에 연락하니 번호 차단 / 연락 받지 않음 / 다른 번호로도 전화 / 문자를 남겼으나 회신이 오지 않음.
경동택배 부산해운대좌영업소 사무실로 연락처를 남겼으나 연락이 오지 않음.
경동택배 본사에 3차례 전화로 도움 요청하니 내용을 잘못알고 있고 정정 요청하여 보상 처리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발송영업소로 전화 하라는 답변과 영업소로 전달하겠다는 내용 뿐 그 이후 어떠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이후 입금 해주겠다는 답변을 2차례 발송영업소로 부터 전달받았으나 현재 4월29일까지
아무런 조치와 연락이 없음.
저는 현재까지 어떠한곳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본사에서도 처리할려고 하는 의지 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분실 후 수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