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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별도 사유 없이 기능 제한
 이하연
 2026-04-29  |    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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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와우 멤버십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중, 아무런 사전 고지나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멤버십이 해지되고 주요 기능이 제한되어 구매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정확한 원인이나 해결 방안은 전혀 안내하지 않은 채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료 멤버십 회원에 대한 명백한 서비스 의무 불이행이며, 고객을 기만하는 불성실한 대응이라고 판단합니다.

즉각적인 원인 파악과 함께 멤버십 정상화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합당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 신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18:37:59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