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첨부에 나와있듯이 예약금을 넣고 2일만에 취소할 경우 100프로라 나와있는데 사진 예약 일자가2026년 6월 19일이고 예약을 진행 한 날짜가 2025년도 8월 28일
무려 일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를 해도 협의하라고 밖에 안한다는데 저기선 환불 못해주니 뭐 신고해도 상관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걸 도대체 누구에게 이야기 해야하나요? 10만원이나 되는 큰돈을 한달도 더 남은 시점에 취소해도 받을 수 없는게 이게 맞나요? 댓글1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