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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객관리 미흡과 결제관리 부실로 인한 환불요청을 고객단순변심으로 거절하였음
 김하은
 2026-05-01  |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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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초부터 데자뷰메디스킨 대전점에서 피부관리 회원권을 이용 중인 소비자입니다. 업체의 반복적인 정산 오류와 결제내역 관리 부실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어려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측에서 고객단순변심으로 판단하여 환불을 거절하였기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1. 저는 2025년 5월 초에 데자뷰메디스킨에 처음 방문하여 100만원을 분할결제(첫 50만원+이후 5~10만원 분할결제)를 선택하였고 100만원 결제금액+80만원어치의 포인트를 이용 중이었습니다.
2. 2026년 4월 16일 업체 측으로부터 미수금 15만원이 있다는 안내를 받아, 우선 5만원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방문 시 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후 2026년 4월 21일 재방문하였을 때, 업체 측은 다시 미수금 15만원이 남아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미 일부 금액을 납부한 상태였으나, 소비자인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여 안내받은 금액 15만원을 추가 결제하였습니다. 이 날 미수금 결제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횟수권을 추가 결제하였고, 기존에 남아있던 정액권 50만원어치를 이벤트를 통해 횟수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 그런데 2024년 4월 30일 다시 방문했을 때, 업체 측은 또다시 미수금이 남아 있다며 15만원 추가 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5. 이에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앞서 잘못 결제된 5만원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처음에는 해당 결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결제 내역을 제시한 뒤에야 취소가 진행되었습니다.
6. 이 일 이후로 저는 업체와의 서비스제공/금액지불 거래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잘못 결제된 금액을 취소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체의 담당 실장님을 통해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불상사는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은 저의 책임이고 문제는 이미 당일에 최소하여(잘못된 결제가 발생한 2026년 4월 21일이 아닌 2026년 4월 30일에 취소가 진행되었지만) 해결되었으니 이후 환불요청은 고객의 단순변심이므로 환불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업체는 미수금 금액을 반복적으로 다르게 안내하였고, 이미 결제된 금액조차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등 결제·회원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정확한 잔액 및 이용 조건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남은 회원권을 계속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사안은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 요구가 아니라, 사업자의 반복적인 정산 오류와 관리 소홀로 인해 계약상 신뢰가 훼손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요청사항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을 통해 남은 회원권 잔여 횟수 또는 잔액에 대한 합리적인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1 23:34:32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