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인터넷 설치하여 와이파이가 작은방(아들방)에서 잘 잡히지 않아 설치 당일 설치기사에게 와이파이가 안돤다고 전화했고 기사가 알아본다고 해놓고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 한 결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T에 전화하여 해당 증폭기를 해지하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위압금이 청구 된다고 했고 나중에는 위압금 없이 해준다하여 그렇게 된줄 알았는데 오늘 오전에 전화와서 당일 취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압금이 발생돤다 하지만 4월 30일 저와 통화한 kt신혜진 상담원은 위압금 없이 해지 해 주게다고 인정하지만 김지선과장은 위압을 받아야 겠다고 하니 억울 합니다. 댓글1
통신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