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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숙박업소 허위광고 및 불공정약관
 김동률
 2026-05-04  |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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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천호동 소재 라뷰호텔에 2026.05.02~04 2박 숙박어플(여기어때)을 통해 예약 하엿고
체크인 안내시 연박요금(연박기간의 대실료를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함) 10만원 추가결재 요청받앗고, 예상하지못한 비용이엇지만 미결재시 체크인불가, 숙박취소환불 불가로 안내받아 어쩔수없이 추가결재하엿습니다
-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당한비용청구
체크인후 객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경악을햇습니다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 각종 구조물 위에는 먼지, 구석구석 곰팡이,파손된 기물들,오랫동안 방치된 소방기기... 지금까지의 숙박업소중 최악이 엇습니다
도저히 자녀들과 잘수없는 상태여서
객실교체 요청하엿으나 방이없다며 거절당햇고 취소요청 또한 규정에따라 불가... 기타 사항은 예약어플(여기어때)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하지만 통화연결불가...객실상태가 엉망인것에 대한 소비자가 조치받을수있는 사항은 전혀 없엇습니다
-숙박업소에서는 여기어때에서 결재 되엇으니
현장에서는 취소불가 안내, 여기어때는 통화불가.
정상적인 숙박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진과는 전혀다른 시설, 비위생적) 취소 환불 불가한 상황으로 소비자만 손해를 떠안아야함

카운터에 항의하는 10분~20분 사이 동안
유사한 크레임이 계속 접수되고있엇습니다
(침구교체요청, 온수/보일러안됨, 청소요청 등)

업체관리되지않고 손해는 소비자에게만 미루는
형태의 허위광고와 불공정약관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5 18:14:1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