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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신차 에서 도장 불량 인데 르노에서 어의없는 답변을 하네요.
 이창걸
 2026-05-06  |    조회: 21
리어도어 도장불량.jpg
4월 24일에 르노 부산공장에서 필란태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27일에 외관에 뒤쪽 리어도어 쪽 도장 칠 흐름을 확인했고 딜러에게 연락을 하니 르노 센터로
연락을 하라고 하더군요. 르노로 연락을 하니 차량 정비를 해준다고 하였고 딜러가 시승차를
타고 수리를 해준다고 하여 차를 맞겼습니다. 그날 정비소에서 담당자? 연락을 받았고 본드
뭍은거 같다. 라고 하더군요. 그럼 르노에서 새차에 본드 뭍혀서 출고한거냐? 하니 자기가 그
런말 하고는 그런 말이 아니 랍니다.
도어 전체를 새로 도장을 해야된다.라고 하길래 새차를 받아서 도장을 새로하면 중고차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하니 차체랑 색차이는 납니다. 라고 하길래 그럼 수리 안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당일 수리가 안되니 5월 6일 이후 차를 다 시 입고 시키겠다고 차를 다시 가져왔더군요.정비소까지 100키로 가 넘는 거리를 달리고요. 르노 서비스 센터 상담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해결은 안해 주는데 오일 교환권 하나 주겠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6 22:36:23
자동차의 경우 하자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제품의 제작상 하자로 확인될 경우 도색 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며 차량의 사고나 사업자의 인도과정에서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별도의 보상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차량 도장의 하자가 출고 당시에 일부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도장 불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재도장에 필요한 금전적 손해로, 도장 상태 불량은 재도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자로 도장 불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차량 도색불량인 부분에 도장을 새로 하여 줌이 타당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