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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테블릿 pc 불량 반품 송달 후 판매자 측에 교환이나 환불 거절로 인한 손해
 박성호
 2026-05-06  |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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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17시 19분 경 네이버플러스에 등록된 아이뮤즈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테블릿PC K11 상품을 시가 상당 239840원에 체크카드로 일시불 결제 하여 4월 24일 16시 대학동주민센터 입구 앞 에서 방문 수령하였는데 주문한 테블릿 PC에 전원을 켜보니 베터리가 48% 충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3자가 나의 주문정보를 탈취하여 상품을 배송 중간에서 검열하고 상품의 기능에 일부를 변조한 것이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이뮤즈 테블릿 PC K11을 이용하다 불편한 점이나 수상한 느낌이 들었던 것은 네이버, 구글, 같은 어플이나 유튜브 동영상 어플을 실행할 때 갑작스런 렉의 발생으로 멈춤 현상이나 멈춘 후 일정시간 어플이 실행되지 않은 지연 현상이 발생 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K11 저장소 내부에 원격 조종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이란 예측과 의심을 하였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적용한 아이뮤즈 K11에 설정 어플을 실행하여 베터리나 절전모드 항목을 확인해보니 베터리 75%이상 충전 해야 절전모드가 실행되는 설정이 누군가 베터리 영역에 기본적인 구성과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주려는 공작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90% 이상 충전으로 절전 모드가 꺼지는 부분과 15W 휴대폰 충전기로 8000MAH 까지 충전이 가능한 아이뮤즈 K11을 6시간 이상 충전을 하여도 80%로 밖에 충전이 되지 않는 현상이 나의 상품 주문 정보를 탈취한 자가 불상의 영역에서 판매자나 택배 업체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물건에 배송 과정 중간 시점에서 나의 상품을 절취하고 해당 상품인 테블릿 PC에 전원을 키고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베터리 설정 등록값을 변조하여 상품에 기능을 훼손 한것이란 의심이 들었습니다.

판매자 측에 제3자 상품 변형 및 조작 허용 의심에 사유로 반품 요청을 하였고 판매자 측에서 반품 비용 부담으로 대한통운 구로터미널에 방문하여 4월 27일 16시 경 반품할 물건을 전달하였고 택배사에서 부여한 반품 운송장 번호로 조회 하니 4월 28일 11시 경에 아이뮤즈 스토어 소재지인 경기도 일산시 동국로 81-8에서 물건을 수거하였고 그 후 1주일이 지났는데도 교환이나 환불을 시도하지 않아 판매자가 결제 대금만 챙겨 교환이나 환불 할 것처럼 물건만 반품 수령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판매자의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6 15:54:00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