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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색상 미표기
 이경은
 2026-05-06  |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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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lfclub.com/product/358635704?share=true

가방 색상명을 표기하지 않아서 실물 색상이 사진 색과 매우 많이 달라 반품했습니다. .
색상 이름을 표기하지 않은것은 판매자의 잘못입니다. 사진과 실물의 색상 차이가 크게 나는 제품이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 판매자가 사이트 사진 색상을 바꾼것같습니다.
마지막 사진의 처음 색깔이 제가 잘못알고 구매한 사진이고 밑에 가방 색상이 실제 색상에 더 가깝습니다. (타사이트 캡쳐본)
판매자와의 문자 사진에서 판매자가 직접 찍은 가방색상도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져있는 색상과는 다릅니다.

가방 색상명을 표기하지 않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판매자가 반품비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6 22:44:0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