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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차량수리 지연(2주 지남)
 정영란
 2026-05-20  |    조회: 82
대한공업사 수리담당 3.jpg

본인은 5월6일 68조 *351호 차량수리를 위해 대한공업사에 입고시켰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수리를 마치지 못하였고 5월12일에 주말까지 해주겠다 약속하고는 아무 연락없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차량으로 출퇴근 하지않으면 어려운 대중교통이 없는 시골이어서 빨리 부탁드린다고 몇번을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최소한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으면 차량 대체라도 해줘야 하는데 저는 너무 힘듧니다.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16:33:15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