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17시 22분 예약금 현금 9만원 입금, 양측 확인하였음. 계약 체결후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 공개하여 새집느낌에 불신을 느껴
5월 5일 오전 10시 14분 계약 취소 요청함. 이사날짜 변동으로 취소하였으나 그건 나중에 맞춰주겠다는(유선상 안내) 안내에 바로 취소 요청. 사측의 규정으로 인해 24시간 내 취소만 100% 반환 조건과 48간 이내 환불 규정을 전달 받았음.
5월 8일 오전 9시 22분 현재까지 환불 되지 않아 환불 요청하였으니 미루고 있음.
이에 소비자고발원이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