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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예약금 환불 미이행
 김보미
 2026-05-08  |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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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26년) 새집느낌과 피해자(김보미) 7월 25일 이사청소 계약 체결. (4시경)

5월 4일 17시 22분 예약금 현금 9만원 입금, 양측 확인하였음. 계약 체결후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 공개하여 새집느낌에 불신을 느껴

5월 5일 오전 10시 14분 계약 취소 요청함. 이사날짜 변동으로 취소하였으나 그건 나중에 맞춰주겠다는(유선상 안내) 안내에 바로 취소 요청. 사측의 규정으로 인해 24시간 내 취소만 100% 반환 조건과 48간 이내 환불 규정을 전달 받았음.

5월 8일 오전 9시 22분 현재까지 환불 되지 않아 환불 요청하였으니 미루고 있음.

이에 소비자고발원이 신고함.
댓글 1

담당자 2026-05-08 09:51:27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