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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사익을위한사기
 임영호
 2026-05-08  |    조회: 69
안녕하세요 전 순천에살고있는사람입니다
몇달전에 어머님이만료가된정수기를재가입하는과정에서 생긴일입니다
참고로 저희어머니 연세가 77입니다
엘지전자 정수기영업사원이오셔서 어머니한테영업을하셔서
제계약6년을다시하고갔는더 저희사정으로이사를해서 이전설치해달라고
하니깐 새로이사온집에 싱크대하고 안맞다고 설치가안된다고하니 해지를시켜달라
고하니깐 위약금을내라고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댓글 1

담당자 2026-05-08 10:13:05
이사로 인한 해당정수기 설치불가에 대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소비자의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라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