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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타일 하자보수
 이기성
 2026-05-08  |    조회: 45
2024년도 1월에 입주하여 1년조금 지난 시점에 욕실타일이 깨지기 시작해서 A/S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얼마후 같은 증상으로 타일이 또 금이가고 깨지기 시작 해서 2월에 A/S를 접수 했는데 규정상 2년이 넘으면 A/S를 못해준다 합니다. 2년조금 넘은건 알겠는데 다른곳이 아니고 A/S를 받은 같은욕실 같은 증상으로
발생한 하자인데 동일한 공간에 두번이상 발생한 하자인데 못해준다고 하면 안되는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8 18:36:41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