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정도 사용한 이온수기(세라잼) 사용중인데 1년쓰니까 자꾸 오류가 떠서 2번 기사방문 AS받고 또 오류떠서 스트레스가 너무 받고 있습니다. 60개월 렌탈이라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 가뜩이나 오늘 9시 30분쯤 전화해서 소비자상담센터에 빨리 처리해달라 제품 결합같기도하다. 라고 해서 내일이라도 방문해서 와서 보실줄알았는데 관할 기사님한테 접수도 안되었다고하고 아니 주말내내 물도 먹지말라는겁니까.아기도 키우는 집인데 진짜 브랜드 하나 보고 산건데 엄청 후회중이에요. 고발합니다.ㄴㄴ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